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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등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인데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그 대상에 따라 근처 주택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다음 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약을 합니다. LH누리집은 www.lh.or.kr로 접속하면 되고 SH누리집은 www.l-sh.co.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미혼의 무주택자로서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또 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이 때 소득은 본인과 부모를 합쳐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7,400만원 이하에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미혼 무주택자로 만 19세에서 39세에 속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과 퇴직 후 1년 이내에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나 예술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때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총 2억 1,800만원이하에 자동차는 2,545만원까지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하며, 자산은 총 2억 4,400만원,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도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을 해야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