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명령 발령시 응소시간은 동원 발동시 이동거리와 교통수단,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환경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시군구에 있는 사람은 발령 후 6시간 2. 제1호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은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은 발령 후 48시간 동원불응자 처벌에 관한 벌칙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급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또 국가적 재난시에도 불응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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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