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근무능력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과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이를 최저생계비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그 금액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나 의료, 주거, 기타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비용에 모자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며 맞춤형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실질적인 맞춤형 금전 지원 외에도 생활 속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핸드폰요금, 인터넷, 유선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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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2. 11:07